[고한경 변호사의 법률정보] 공정거래법,
의약품 도도매거래 합의는 부당경쟁
헤럴드경제 [8월 6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행해지는 도도매거래 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사항에 어긋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약품비 청구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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