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 법률정보]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의무 준수하고 가맹사업자의 피해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해야 CCTV뉴스 [7월 10일]

[프랜차이즈소송 법률정보]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의무 준수하고 가맹사업자의 피해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해야

CCTV뉴스 [7월 10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 예치 의무와 이를 어기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