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받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헤럴드경제 [01월 20일]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받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헤럴드경제 [01월 20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혹은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본부의 경우 관련 법률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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