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야…
헤럴드경제 [11월 12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 받는 대신 고유의 브랜드 가치나, 영업비밀을 허가해주는 계약이라고 강조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나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서,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개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소송 법률정보]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의무 준수하고 가맹사업자의 피해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해야 CCTV뉴스 [7월 10일] (0) | 2016.08.18 |
---|---|
스타트업 설립, "법률적 기반 탄탄해야 안정적 성장 가능해" 데이터뉴스 [04월 24일] (0) | 2016.08.16 |
가맹본부의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제대로 숙지하거나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 헤럴드경제 [04월 03일] (0) | 2016.08.12 |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받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헤럴드경제 [01월 20일] (0) | 2016.08.10 |
프랜차이즈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고 들여다보아야 할 정보공개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경향신문 [10월 7일] (0) | 201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