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제대로 숙지하거나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 헤럴드경제 [04월 03일]

가맹본부의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제대로 숙지하거나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

헤럴드경제 [04월 03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 분야는 가맹점의 실제 운영현황과 관련 법률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 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 정보의 서면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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