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판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벤처캐피탈협회, '2013년 제정 해설서 재점검'


벤처캐피탈협회가 2013년 제정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현시점에 맞춰 재점검했습니다.


그간 바뀐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 정책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는데 주력했는데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책임이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이 발표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도전, 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 7.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책금융에 있어 2017년 내 대표이사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향후 정책금융에 있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대책임 및 연대보증책임은 민법상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모험투자에 있어 최소한의 리스크 분산, 이해관계인의 모럴해저드 방지 취지에서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협회 측은 이해관계인의 책임 규정이 ‘과실과 무관한 연대책임 및 연대보증책임’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 전면적인 과실책임’ 형태로 전환되어 활용되기를 권장하는 취지로 본 해설서의 해당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으로 연 복리가 연리로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연 복리가 많이 통용되었으나, 투자계약 위반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안에 복리가 연리와 비교하여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업계 외부 시각에 투자 대상기업과 이해관계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비추어 졌습니다.


또 실제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가 연 복리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연 단리로 청구 수정을 권고하는 예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의 이미지와 실무상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단)리로 조정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 졌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보완이 아래와 같이 이뤄졌습니다.

(1) 특수관계인 범위 인용 법률의 변경 

2016. 7. 28.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2016. 12. 5. 벤처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인용하는 것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투자계약서에서의 특수관계인 인용 법률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됐습니다.


(2) 지연손해금 이율의 조정

투자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법정이율인 연 100분의 20, 즉 연 20%로 통용됐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조정”이라는 개정이유에 근거하여 연 100분의 15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서상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15%로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3)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범위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의무 투자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요건으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소벤처기업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9조는 2016. 9. 2. 개정으로 라목에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교환 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를 신설 추가하여 투자의무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설서에는 교환사채 투자계약서에 대한 해설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 회수 방안의 현실화 방안이 다음과 같이 담겼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발생 사유에 대한 조정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사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투자자의 관리업무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발생 사유가 중요치 않은 사유에 희석될 수도 있으며, 성실 경영에 이은 부득이한 사업 실패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매매대금 및 위약벌 대금의 발생 사유별 차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청구하게 되는 주식매매대금 및 위약벌 청구 시 청구하게 되는 위약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를 가급적 발생사유별로 차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였다.


이상으로 벤처캐피탈 협회가 발간한 투자계약서 2018년 개정판 해설서를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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