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휴일수당...지급 안 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조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지급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질 및 귀속주체 등에 관해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며 "A사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씨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조씨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휴일수당 산정 등의 이슈에 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일수당을 놓고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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