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알고도 경고만 한 회사..책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책임 중요해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는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그 중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ㄱ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ㄱ사는 B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B씨는 이듬해 1월 A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등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제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과팀 직원 1명이 관두는 바람에 A씨는 B씨와 단둘이 빵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고 이후 A씨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이 이뤄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ㄱ사는 B씨가 D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B씨에게 경고만 했을 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B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이어지며 직장 내 권력 관계에 숨겨져 있던 성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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