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불법행위 예상되면 채권자는?

대법원 "미래이행 청구 가능"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사례로 접근해보겠습니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건물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윤씨가 해당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김씨와 상관없이 손해발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최씨가 김씨와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1심보다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330여만원으로 감액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래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성질에 비춰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가 김씨의 양해를 얻어 건물을 점유한 후 건물인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김씨가 여전히 최씨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최씨의 손해는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정된다면 최씨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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