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의류위탄판매원도 해당 업체 근로자?

법원 "지휘, 감독한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의류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에게 전화해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출근 상황과 휴가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씨 등은 또 A사가 정해준 매장별 매출액 목표, 매출액 점유율 순위 목표에 따라 A사 전산망을 통해 실적을 보고했고 목표 달성 현황과 미흡 원인을 통보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매장별 판매 조력인원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채용 여부 등을 위탁판매원과 함께 정해 근무실태까지 파악했다"며 "일부는 A사의 심사를 거쳐 위탁판매원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탁판매원들이 A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는 위탁판매원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고, 이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 거절로 뒷받침됐다"면서 "김씨 등이 받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 1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총 5억원 상당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근로 지휘, 감독 권한 등이 행사 됐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따라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 인데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근로자로 분류를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위탁 근로의 형태에 대해 재점검을 하고 퇴직금 등을 미리 미리 쌓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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