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리에서 직장 후배 폭행해 중상, 해고는 정당

법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해고는 정당"


직장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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