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횡령ㆍ배임 관련 법조계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해, 추가적 부담 낮추려면?
최근 리베이트를 횡령ㆍ배임죄로 판결한 최초 사건이 등장, 기업형사사건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D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최초로 연루 임직원 37명에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해 37명이 D사 소유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9824&thread=10r02
'소개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현주의 일상톡톡] 포괄임금제 폐지 시동…'저녁 있는 삶' 현실화할까? (0) | 2018.05.28 |
---|---|
홈 뉴스 IT&생활 가맹본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실적 법률 조력 통한 대책마련 시급 (0) | 2018.05.04 |
[법률톡톡-썸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0) | 2018.04.12 |
[법률톡톡-스타트업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0) | 2018.03.30 |
[법률톡톡-스타트업 벤처 인사노무] (0)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