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하고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의 급여 구성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고용당국에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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