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피부과 집단패혈증 의심. 어떤 법규가 문제될까.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법규  


며칠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시술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피부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4~7일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가 상온에서 보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며,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진다는 점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내 감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과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잘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2002년에 모 대학병원에서 환자 4명이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에 감염된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사건 수술 부위에서 나온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었고, 원고 AAA에게 위 균의 감염으로 현재의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수술 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의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즉, 통상적인 예방조치를 하였는지에 따라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무균조치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처럼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 폐기, 사용주의사항 등을 준수했는지, 감염우려가 있거나 증상이 발생되었을때 적기에 이를 진단하고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등을 적절하게 투여하였는지 등에 따라 의료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의료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90조의 3에 따라 변질, 오염, 손상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행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부디 환자분들이 빠르게 쾌유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평소 관리대장 등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이러한 일을 계기로 바쁘더라도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는 병원들이 감염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개선을 아끼지 않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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