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합의금에 세금? 법원 "소득세 못 물려"

"소득세법 상 합의금 받은 행위, 

어떤 '사업'에도 속하지 않아" 


여기에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작가가 있습니다. 


웹하드업체는 작가의 글을 무단으로 올리며 거액을 챙겼고, 작가는 해당 업체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 과정을 거쳐 작가는 고소를 취하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합의금에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작가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4년치 종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부산진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행정1부는 작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A씨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A씨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과세당국은 A씨가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인세 수입 이상의 수익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하는 영리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세금은 법에 따라 부과되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합의금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도 합의금을 받은 행위가 특정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