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확대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법리적·논리적 근거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현재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은) 최소한 각 법안이 가지는 체계가 각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관적 논리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입법돼야 장래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8개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이 아닌 생명, 신체, 재산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과 금태섭 의원,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이 3건, 이학영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2건 계류 중입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서는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액에서의 손해는 어떤 종료의 손해에 속하는 것인지, 집단소송법안에서는 소를 제기하거나 소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와 관련해 근본적인 법리상 문제가 제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결론 또는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인 공감대 또는 뒷받침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조항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비로소 법원이 이론적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법원에 과도한 부담 또는 재량을 기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양한 다툼에 대한 법원 결정이 상당기간 누적돼 기준이 정립될 시기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징벌적 손해액을 '제4의 법정손해액'으로 보면 전통적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원칙 외 별도의 입증은 요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입증원칙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집단소송법에서도 소송참여자에게만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실히 한 후 법안의 다른 내용이 그 결단과 이론적 근거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지를 검증해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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