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한경 변호사 (사진제공: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
▲ 고한경 변호사 (사진제공: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
지난 6월 국토부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일 발표에서는 건설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안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신산업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진 것. 이 가운데 스타트업‧벤처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기울여지는 추세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에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눈물 흘리는 나날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AI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AI라는 신산업분야에 걸맞은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들로 구성되어 억대 연봉을 지급하지만 그럼에도 대기업에 뒤처지기 때문에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얹어주고 있다.인력난 해결사 스톡옵션?
스톡옵션이 많아도 소수만 성공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 특성상 인력난을 면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은 인력을 꽉 붙드는 데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스톡옵션을 올려 주거나 부여한다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스톡옵션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다. 그렇지만 미국과는 법령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재채용을 위해 스톡옵션 관련 법령을 잘 모르고 부여하게 되면 자칫 스톡옵션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추후 대규모 투자나 상장을 앞두고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때문에 벤처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통해 인채채용을 하고자 할때에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련 법령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휴지조각 되지 않으려면?
스톡옵션의 부여 기준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해당 대상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이 가능한 자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다.다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 3에 의거하면 △주식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제외)△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의 임직원도 가능하다.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상당한 스톡옵션도 휴지조각이 되는 일은 다반사다.이에 고한경 변호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부 고문에게 지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 법률상 스톡옵션보다는 ‘신주발행’ 또는 ‘구주양도’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 조항, 내부 경영권이슈, 세무 이슈 등을 검토한 후 선택해야 하고 이에 관한 법률 자문을 통해 지분구조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한경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설립, 운영 문제부터 각종 계약 체결, 투자, 지식재산권, 인사 관리 등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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