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갑질 횡포로

프랜차이즈분쟁 갑질 횡포로



요즘 흔히 들려오는 갑질이란, 쉽게 말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더 약한 쪽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갑질은 시장에서 거래가 오가는 판매자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 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거래사업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 곳곳에서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A업체의 본사와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분쟁은 A업체의 가맹점주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면서 빚어졌는데요. ㄱ씨 등 가맹점주 약 100여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낸 적도 있을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ㄱ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가 할인 마케팅 행사를 하면서 할인 가격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겨 가맹점 수익이 나빠진 점, 본사가 재계약을 빌미 삼아 가맹점에 해당 행사 참여를 강요한 점, 본사가 광고에 쓰일 비용이라며 가맹점 매출액의 4%를 거두어 들이면서도 광고가 부진했고 광고비를 사용한 내역도 비공개 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ㄱ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에 피해를 줬다며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ㄱ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자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차이즈분쟁이 고조됐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본사의 영업 행태를 폭로한 내용에 대해 중요 사항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고 볼 수 있다며 가맹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사가 할인 행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도 비용 분담에 있어 본사의 비율을 점차 낮추는 바람에 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할인 행사 추진 여부를 몇 몇의 가맹점주와 상의했지만 이외의 가맹점주들에게는 실시 사실만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본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업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ㄴ사가 가맹점주 ㄱ씨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분쟁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처럼 본사가 진행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전가하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이에 대한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는 위법한 것으로 성사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 받아 가맹사업이 어려워졌거나 당장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프랜차이즈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가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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