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치,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치, 4년이 지나면 2개월치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위반 중도해지 시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다르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시설·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할 경우 지체 1일당 수수료를 연 20%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공정위는 과거 일부 가맹본부가 1일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규정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의 광고비·판촉비 부담을 줄이고 손해를 입히는 심야영업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광고비용 부담 비율을 가맹사업자가 일부 부담했었지만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편의점 표준계약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심야영업 강제 건은 원칙상 24시간 영업으로 하되, 최근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있거나 사업자에게 파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영업권 보호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편의점 업종의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분쟁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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