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가 인터넷에 불만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린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가맹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는데요.
A시는 ㄱ이라는 죽 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해 기준 가맹점수만 약 300개가 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해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부산 지역의 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A사가 이를 보고 명예 훼손이라며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데요.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두 번 이상 통지해야 하는데요.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명확히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정보를 빼돌려 가맹사업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면 가맹본부는 즉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부풀린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거짓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명백히 훼손하는 자세한 내용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사에게 앞으로의 재발 방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할 경우, A사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현재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마음대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당하지 않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처럼 일방적인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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