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으로
커피 가맹사업체인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커피전문점은 크게 가맹점 형태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그 중 A사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A사에 과징금 약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2010년 11월부터 통신사 멤버십 회원에게 A사의 전 상품을 1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팔면서 할인된 금액이 천원이라면 500원은 통신사가, 나머지 500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간 계약에 따르면 할인되는 금액은 A사 본사와 통신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가맹점을 통틀어 40%가 반대하자 A사는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다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할인행사를 강제로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A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사례로써 가맹점주에 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사는 가맹점을 열면서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정해준 업체와 진행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A사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약 1900억원을 인테리어 시공 및 기기 공급이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A사의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된다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는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문제 말고도 본사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나, 인테리어 비용, 광고 비용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본사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수월한데요. 대부분 사업자들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생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힘들 경우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건 어떠신지요?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변호사 갱신을 (0) | 2016.10.13 |
---|---|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0) | 2016.10.07 |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를 (0) | 2016.09.29 |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0) | 2016.09.24 |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0) | 201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