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장용 알리지 않은 의사, 약사의 책임?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만큼이나 부작용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아동청소년들이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2009년에는 14살 중학생이 복용 후 환청을 호소하다 6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고, 2016년에는 11세 남자 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이상증세를 보이다 추락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 문구에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A양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당시 의사나 약사로부터 부작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의는 너무 바빠 설명하지 못했고 약사는 이렇게까지 위험한지 몰랐다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유족들은 “의사나 약사가 약의 부작용에 관해 한 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양의 고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화’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또 의사에게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 상 환자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이때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통상 의료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98다12270)



과거 결핵약 '에탐부톨' 부작용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강조했는데요. 



에탐부톨을 복용한 환자가 시력약화 및 시신경염의 부작용을 겪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을 투약함에 있어서 의료진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 설명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환자 스스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4다64067)



이런 설명·주의의무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약사에게도 적용됩니다. (2001다27449) 



현행 약사법 24조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약품의 용법, 용량, 효능, 저장방법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식약처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는데요. 



식약처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어도 2일간은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약 처방 시 보호자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사후약방문'의 행태, 새해에는 더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