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 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한 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분모 뿐만 아니라 분자에서도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 내용상 실질적으로 달라지거나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조계와 재계 등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만을 가지고 비교대상 임금을 나누면 되고, 근로제공 없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2014다44673)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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