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병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법원 

"콜센터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 많다"



‘월요병’은 월요일에 유독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면 다른 때보다 더욱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하죠.



‘월요병’도 산재(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출근했다 쓰러진 근로자에게 '월요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13년 11월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A씨는 오전 11시경 호흡 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는데요.


 


A씨는 뇌출혈의 원인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월요일을 맞아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는데요. 공단은 A씨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데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는 A씨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콜센터업무를 하면서 오히려 ‘월요병’ 현상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콜센터는 업무특성상 월요일에 급격하게 통화량이 증가하는데요. A씨가 쓰러진 이날도 다른 평일에 비해 40% 이상 통화량이 많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한 A씨의 경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악성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라는 점 △실질적 휴식시간이 없어 업무 부담이 상당했을 거라는 점 △사내 전문가로 선발되기 위해 좋은 인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0두9922, 2003두12844, 2009두5794 등)


 


아울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봤는데요. 



종합해보면 질병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대법원 판시를 인용했는데요. 발병 당시 A씨의 나이가 만 31세로 비교적 젊은 데다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다는 점도 월요병을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보는 이유가 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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