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금지법 국회 통과,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난 27일 이른바 직장갑질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리적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폭언이나 부적절한 지시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넑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같은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사용자(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해당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걸릴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직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산재를 인정한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간호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병원 내 폭행, 모욕,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또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1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개정안은 가이드라인 배포 등 보강 절차를 걸쳐 내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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