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 후원금 100만원 제한, 크리에이터 열풍에 찬물

헌법 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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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비롯한 1인 방송의 인기가 이처럼 높아지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유명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는 세상인데요.


"캐리언니, 대도서관, 씬님, 이사배, 밴쯔"와 같은 잘나가는 이들 유튜버는 수많은 구독자를 몰고 다닙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과 시청자 후원금 등 연간 10억원을 훌쩍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에이터들간의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 소재는 갈수록 자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음주운전 생중계나 경찰서 난동방송 등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곧 수입인만큼 좀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불법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건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크리에이터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크리에이터도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상해 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요. 방송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TV 방송과 비교해 심의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서 규제 사각지대로도 불립니다.  


이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는 물론 그 콘텐츠를 생산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방송 콘텐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내용이 있다면 권고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방송의 파급력에 비하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틀이 꽉 짜여진 법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시청자 후원금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명의 이용자가 결제할 수 있는 후원금을 하루 100만원으로 막고 있습니다. 무제한 후원금이 1인 방송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입니다. 


후원금 철회도 좀더 쉽게 바꿨습니다.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했고 7일 이내면 위약금없이 후원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결제했을 땐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미성년 보호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정노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고민해 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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