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가수 싸이가 해외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공연에 임했다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공연 대행사 A사가 싸이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싸이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콘서트 행사 당시 약속한 공연시간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싸이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Grand Opening Ceremony of Tangerang’ 에 메인 가수로 출연했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인도네시아 라본그룹은 싸이가 원래 약속했던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A사를 통해 총 2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출연료 2억3000만원에 추가 경비 등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A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5곡을 부르기로 했지만 4곡만 부르고 9시가 되기 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싸이가 사전에 약속한 공연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무대에 임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약정불이행이 없다고 본 건데요. 당시 싸이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A사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정확히 5곡을 해야 한다는 약정은 없었으며 단지 현장 상황에 따라 4~5곡을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앙코르곡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이 측은 오히려 A사가 의도적으로 싸이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 한다는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은 구설수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자체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법원이 이 같은 계약 불이행이 빌미가 된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 한지혜는 2003년 한 여성의류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델료 중 일부를 촬영 전 계약금으로 받았는데요. 스케줄 조정 문제로 광고주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촬영날 촬영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의류업체 측은 한지혜가 “모델료를 받고도 촬영을 펑크냈다”며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요. 동시에 당시 한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씨 측도 이에 맞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업체 사장을 고소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한지혜가 받은 모델료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광고주 측의 명예훼손 책임 역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포한 보도자료가 대중들로 하여금 한지혜에 대해 ‘모델료를 받고도 촬영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연예인’이라는 인상을 갖게 했으므로 의류회사 측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류업체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유예를, 민사재판에서는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각각 판결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행사대행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지. 만약 한다면 결과는 어찌될 지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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