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주장 배경은

저작인격권 주장 하며 작곡가들 소송, 

법원 판단 "독립된 저작물"



최근 야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와 관련된 소송 때문인데요.


응원가는 보통 익숙한 음악에 선수를 응원하는 가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팬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 소송, 얼마전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리인 '지식재산권'과 구분해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저작자 개인에게 전속한 권리기도 하죠.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저작인격권을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눠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건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졌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프로야구 응원가는 주로 따라 부르기 쉬운 유명한 곡들을 개사하거나 편곡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에게 전속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데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각각의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응원가 역시 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지급한 저작권료 외에 개별 작곡가와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논의를 해야 했다는 건데요.


 


원작자들은 "야구팀 삼성 라이온즈가 곡을 무단으로 개사하고, 응원가로 사용해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곡을 일부 변경해 사용했더라도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는 등으로 변경한 것이지, 원곡과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곡을 개사한 점에 대해서도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법원은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면 이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작자들이 주장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사용되는 야구 응원가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성명 미표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후 각 구단은 응원가를 틀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다른 곡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몇몇 응원가들이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 다른 구단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원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불러왔던 응원가가 다시 울려퍼질 수 있을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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