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쌍꺼풀 성형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안과전문의 B씨의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을 한 후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얼마 지나 A씨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도 받고자 B씨의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제안하는데요. 이마에 다른 물질이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주름살선을 미세하게 절개했다가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이 돼버렸습니다.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 역시 기대만큼 사라지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오히려 흉터가 생겼습니다.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안과전문의 B씨는 수술 전 A씨에게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반박했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B씨가 A씨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를 집니다. 이는 질병의 완치와 같이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와는 다른데요.
하지만 법원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일반수술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를 달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할 뿐만 아니라 화자에게 수술 방법,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주의의무는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이 아닌 진료 당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그 결과가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원은 B씨는 수술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쌍꺼풀성형 수술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수술 결과도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마주름 제거수술 또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고 이 수술로 인해 A씨는 이마에 흉터가 생겨 흉터제거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B씨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인걸 알고도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법원은 B씨에게 재수술비를 포함한 전체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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