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기존 의료 계약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

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며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 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걸까요?


유가족측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법원의 판결도 나왔으니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선ㄴ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했지만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으로 인해 계속 진료비가 발생했으니 해당 병원비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 보는데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뤄지는 진료행위를 '연명치료'라 합니다.



이러한 연명치료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환자가 병원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병원에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했고 환자의 가족 등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되는데요. 


이때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됩니다. 그 외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와 병실사용에 있어서는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환자와 병원과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연명치료 중단 후 김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