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논란, 쟁점은?
과거 조직폭력배 검거 TV뉴스 기억 나시나요. 문신으로 상반신을 가득 덮은 조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었지요. 이런 문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연예인들이 타투를 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패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타투를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타투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투를 새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새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이중 일본에서는 얼마 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비의료인 타투 시술이 불법인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거죠.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 타투 시술에 대해 자격증 등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내 타투 시술은 연간 수백만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불법 시술이지만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법적인 관리가 어려운 형편인데요. 국민위생건강 측면에서도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눈썹문신시술을 한 사건에서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경우 색소에 의한 과민반응으로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질병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의료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특히 영리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후략>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그런데 관련 법률 조항은 의료행위 중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관한 자격제도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투 시술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되지 않고서는 직업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거듭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 규제 조항의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학이론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타투시술에 관한 비의료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긍정적 평가가 있다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7헌바217, 2017헌마857(병합) 결정)
타투업계는 타투·반영구화장 시장의 규모가 연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타투시술의 보건위생 및 합법화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입법 차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의 발의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신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보다는 국민의 위생건강의 측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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