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엔 벌꿀'...식품위생법 엇갈린 유무죄

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꿀이 빈혈이나 간장병을 직접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텐데요.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으로 비춰 봤을 때"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는 낮기 때문에 C씨는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 광고는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요?  


먼저 건강식품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공식 용어가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일반식품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특히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헷갈려선 안되는데요.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이란 영양소를 조절하는 것으로 건강 증진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이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에서 인증마크를 부여한 것에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비타민 및 무기질(또는 미네랄), 식이섬유 등은 모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능성이나 치료의 기능이 없는 건강식품을 마치 식약처 검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허위 광고를 하다가 C씨처럼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하는 건강식품 광고,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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