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를 담당시켰습니다.
이 조제실의 유리층 상단에는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B병원' 표시가 부착돼 있었고 약 봉투에도 'B병원'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한편 C씨는 2010년 'B'를 건강관리업, 병원업, 약국업 등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특허심판원에 "B라는 상표는 약국업에 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C씨가 B병원 내 개설된 약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병원 조제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했고,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내 조제실처럼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약국업을 할 자격이 있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C씨의 주장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혈엔 벌꿀'...식품위생법 엇갈린 유무죄 (0) | 2019.01.24 |
---|---|
실수로 바뀐 약 먹고 장애…의료진 책임은? (0) | 2019.01.23 |
"수술 책임 없다" 동의서, 문제 없나 (0) | 2018.11.20 |
의료기 수입허가 없이 광고 불법...처벌 피한 방법은? (0) | 2018.08.30 |
의료분쟁,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0) | 201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