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3. 22:4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 만전 기해야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이란 일반적으로 기업 간에 사업비밀을 공유할 때, 기밀로 지정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흔히 비밀유지약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밀유지 협약은 당사자간 공유할 기밀의 종류와 범위를 합의하고 당사자 이외에는 그 지식,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결됩니다. 기밀유지 협약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 형태이므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기밀유지 협약은 다양한 모습으로 실무에서 쓰이게 됩니다. 한 당사자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당사자는 기밀 유지 의무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측이 서로 기밀을 공유하는 동시에 상호간에 기밀 유지 의무를 갖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