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영업비밀, 기밀유지 협약(NDA)으로 지키세요

영업비밀 관리 만전 기해야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이란 일반적으로 기업 간에 사업비밀을 공유할 때, 기밀로 지정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흔히 비밀유지약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밀유지 협약은 당사자간 공유할 기밀의 종류와 범위를 합의하고 당사자 이외에는 그 지식,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결됩니다. 기밀유지 협약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 형태이므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기밀유지 협약은 다양한 모습으로 실무에서 쓰이게 됩니다. 한 당사자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당사자는 기밀 유지 의무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측이 서로 기밀을 공유하는 동시에 상호간에 기밀 유지 의무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또 기밀로 지정할지는 전적으로 양사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기밀유지 협약에 주로 포함되는 내용에는 공개할 정보의 범위, 공유된 정보의 사용 범위, 공유된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갔을 경우에 대한 보상, 기밀유지 협약의 기간 등이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간에 기밀유지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계약 방식, 정산 방식이나 회사 내부 상황과 이에 얽힌 내부 대외비 자료 등에 대해 비밀유지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유사 경쟁사의 입사 제한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외비를 다루는 직원의 경우에는 경업금지 계약과 더불어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하기 도합니다.


비밀유지 약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핵심인력 모두를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던 투자사에서 해당 분야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 인력 유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이미 벌어진 경영상 손해는 복구하기 꽤나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밀유지협약은 세심하고 까다롭게 작성돼야 합니다. 특히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핵심 정보, 핵심 인력의 유출은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손실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사내 법무팀이 구성돼 있는 경우가 적고, 또 법률적 검토를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영업비밀방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설령 기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추후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공든 탑이 단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 항상 영업비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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