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종류, 요건, 급여)

고난을 이겨내는 힘, 산재 보상금

 

직장인,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분들은 그야말로 몸이 재산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가족과 경제를 위해 땀 흘리시는 직장인 분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근로 중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즉 산업재해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근로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리킵니다. 여기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을 간단히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를 인정 받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크게 요양 중/요양 종료 후/사망시 급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요양 중


(1)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40조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2)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3)간병료()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상태가 위중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지급받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이 필요합니다.

 

간병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 1, 간병2, 간병3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간병 일수를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간병시 1일 지급액은 간병 1등급 57,360, 간병 2등급 47,800, 간병 3등급 38,240원이 됩니다.




 



2. 요양 후

 

(1)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이 의학적 소견을 통해 인정돼야 합니다. 또 그 결손이 장래에도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하게 됩니다.



 

(2)간병급여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서로 구분됩니다. 간병급여는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간병료는 치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입니다. 다시 말해 치료 중 요양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료는 요양 중, 간병급여는 요양 후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사망시

 

(1)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중 유족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권자가 원할 시 유족보상일시금으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장사를 치루기 위하여 사용자가 장사를 치루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가리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조를 살펴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써 놓았습니다.

 

이어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또 이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해와 근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책임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몫으로 남아 입증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또 설령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실 경우 해당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고비를 함께 넘어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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