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규정 꼼꼼히 살펴야

성과급 재분배 신중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일한 대가에 걸맞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성과금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과급 기준에 맞게 지급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정관 하위 규정 등에 성과급 관련 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 공사가 규정을 위반해 성과급을 재분배해 감사원에게 문책을 당했던 일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문제가 된 A공사의 규정에는 직원에게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내부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경영평과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A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성과급을 재배분하기로 모의했다고 합니다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 차이가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과급을 적게 받은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모의에 참여한 대상은 2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근무일수, 전년도 총소득액, 세율 등을 감안해 등급이 높은 직원에게서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법으로 성과금을 균등하게 재배분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성과급 68700여만 원을 받고, 그 후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성과급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공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소속직원이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재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과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사 당국의 지도조치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 뿐 아니라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내부적인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급 규정은 임금,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소송에서 급여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급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직장인들은 이 기회에 자사의 내부 규정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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