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FAQ(기간, 급여, 대상, 서류)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들 



요즘 젊은 직장인 중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 때문에 이젠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 휴직에 대해 자주 질문받았던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의 근거는 육아휴직의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육아휴직)'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 법은 일명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됩니다.

 

예상 급여는 어떨까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때 245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둘째 때는 365(1)-245=120일의 육아휴가 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유급휴가 기간은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1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에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금 삭감,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알아 볼까요?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다면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신다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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