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준 위약금청구소송을

근로자기준 위약금청구소송을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어길 경우 학원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속하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기준이 쟁점이 된 위약금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전문 강사인 ㄱ씨는 A사와 강의료의 절반을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안 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두면서 강사료가 비교적 높은 종합반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ㄱ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법률상 근로자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A사는 ㄱ씨가 세무사로 별도의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자세히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은 ㄱ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자기준에 속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수령했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ㄱ씨는 학원에서 정해준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내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ㄱ씨는 A사에 약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기준에 부합해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무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 부분적인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항소하여 좀 더 유리한 쪽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과정부터 꼼꼼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술교정과 수사단계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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