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식당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식당양도양수 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식당도 폐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B씨는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A씨와 이 음식점을 영업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는데요.





그런데 B씨는 식당양도양수 한지 7일만에 직선거리로 약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보신탕집을 개업했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동종업종의 영업중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B씨는 사업자 명의와 가게 상호를 오리전문식당으로 바꾸고 계속 영업을 했으며 보신탕도 판매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신탕집을 양도한 B씨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보신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신탕집을 양도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같은 행정구역인 구 내에서 보신탕영업 금지와 음식점 영업폐쇄를 구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동안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 본인이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의무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영업양도일부터 상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까지 같은 지역 내에서 보신탕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개설한 음식점을 문닫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C씨와 식당양도양수 하고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음식점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에서 C씨로 변경되고 그 상호가 바뀐 후에도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자명의만을 C씨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음식점을 C씨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보신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실체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광진구 지역에서 보신탕 판매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운영하는 음식점도 문닫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식당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은 경업금지의무가 대표적인데요. 소송으로 이어져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법률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