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도 위반을

최저임금법 제도 위반을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자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통상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허용되는데요.





사안을 보면 노인요양원 대표 ㄱ씨는 1년 가까이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가 지급한 임금은 시간당 약 3500원~4500원으로 월 100만원~110만원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1심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ㄱ씨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3교대인 요양보호사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므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된 임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평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경우 각각 오전 8시30분에 출근 ~ 오후 6시 30분 퇴근, 오후 6시30분에 출근 ~ 다음 날 오전 8시30분에 퇴근하면서 1시간도 안 되는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과 근로제공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맡는다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요양원 대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법 제도를 위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같은 소송을 내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올바른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원만한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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