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효과 있을까?

경업금지약정의 효과 있을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노하우와 고객정보, 영업비밀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통틀어 봤을 때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인데요.





사안을 보면 ㄱ씨 등은 A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을 문닫고 A학원 강사로 옮겨왔는데요. ㄱ씨 등이 운영한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A학원으로 옮겨왔습니다.


ㄱ씨 등은 A학원에서 1년동안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때 '2년안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됐을 때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ㄱ씨 등은 A학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차렸습니다. ㄱ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많은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는데요.


ㄱ씨 등은 이후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며 A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A학원은 오히려 ㄱ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반소를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경업금지약정의 효과가 없다며 ㄱ씨 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비춰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큰데다 ㄱ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부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ㄱ씨 등이 새로 연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A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옮긴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ㄱ씨 등이 근처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사정을 통틀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A학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경업금지약정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학원 강사 ㄱ씨 등이 A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다니던 직장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지만 퇴사 후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자칫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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