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퇴사를



'휴직기간이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 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조치 했더라도 휴직 후 한 달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ㄱ씨는 운행 업무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ㄱ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병가를 냈고 회사는 세 번에 걸쳐 휴직했습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까지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 관계가 끝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휴직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ㄱ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후 면직처분하자 ㄱ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안에 복직하지 않을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만큼 ㄱ씨의 면직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지나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2항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한 달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ㄱ씨의 휴직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면직을 통보한 사실은 제한 기간 내에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의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면직처분 통지를 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약 2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퇴사에 어긋날 경우 효력이 사라져 해고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 조치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는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처럼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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