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신청 기간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이 같은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통상임금의 40/10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최근 육아휴직자가 3년 안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1년 내에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했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항공사에서 일하던 중 1년간 첫 육아 휴직을 냈습니다. 당시 ㄱ씨는 육아휴직 직후 노동청에 두 달 치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통해 약 14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10개월 치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1년간 첫 육아휴직을 마친 ㄱ씨가 1년간 두 번째 육아 휴직에 들어가서였는데요.


ㄱ씨는 두 번째 육아 휴직을 마친 다음에야 첫 육아휴직 때 못 받은 열 달 치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첫 육아휴직을 끝낸 직후 1년이 경과했으므로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첫 육아휴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므로 두 휴직 기간을 연장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급여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년 안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같은 법 107조 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법원은 육아휴직을 끝낸 다음 3년안에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차와 2차 육아휴직을 이어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건 논리에 어긋나지만 첫 육아휴직을 끝낸 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내에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ㄱ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급여신청과 같은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뒤늦게 알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에 속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법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과 부당한 대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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