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 장해급여를

업무상재해 인정 장해급여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부문에 높은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여 대부분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남으로써 ‘골프엘보’ 등과 같이 스포츠용어를 결합한 의학용어도 있는데요.


과거에 발생한 부상이 계속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원에서 식당 주방에서 계속 해야만 하는 칼질로 손목 부상이 더 심해진 주방장에게 업무상재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프랜차이즈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겨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병원에서 손목 신경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목 염증은 과거 수술을 받았던 탓이고, 반복된 칼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부터 한 식당에서 조리와 식자재 옮기는 일을 해 온 ㄱ씨는 오른쪽 팔을 수술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ㄱ씨가 받은 수술이 손목 염증에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오른쪽 신전근 일부는 이전에 입은 외상 탓에 파열됐지만, ㄱ씨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다며 주방일을 하면서 증상이 나빠졌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손목 염증은 외상을 입은 다음 20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로 20년 전 입은 손상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은 식당 주방장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공단이 장해급여를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마땅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관련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경우 보다 수월한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신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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