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망 업무상과로로

근무중 사망 업무상과로로



과도한 업무량은 신체 리듬을 깨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안 좋은 건강상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로로 인해 근무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4시간씩 하루씩 걸러가며 근무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 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정확한 상황과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9년전부터 경기 지역에 위치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환자관리 등 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원 지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ㄱ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ㄱ씨의 지병인 고혈압 등이 사망의 원인으로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근무중 사망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ㄱ씨에게는 원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질병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통원진료와 투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근무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ㄱ씨의 지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나쁘게 만들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오랜 기간 야간 근무를 했는데 1년씩 근로계약을 계속 이어 왔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격일로 pm 5시부터 다음날 am 8시까지였다며 업무인계시간에 비춰보면 적어도 14시간 이상 근무할 사실이 인정된다며 ㄱ씨에게 엄청난 육체적 피로가 쌓였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ㄱ씨가 일했던 병원에는 만취 환자, 폭력적인 환자, 진료비 수납 거부 환자 등이 빈번히 내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 혼자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은 병원에서 일하다 숨진 ㄱ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업무상과로로 근무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에 알맞은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개인의 역량으로는 법률적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거나 사망에 이르러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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