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이번 시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가 인정된 첫 번째 판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2013년 7월 10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차목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역에 B단팥빵을 열었습니다. 재료로써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부 열어두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 인테리어를 달리하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때문인지 ㄱ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겨울 B단팥빵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매대 배치 방식과 가게 인테리어는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똑같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A단팥빵을 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 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ㄱ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해당 사업자의 많은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속한다며 ㄱ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인 사정을 고려하면 B단팥빵 매장의 모든 이미지는 이에 대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절반을 감액한 금액만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A단팥빵은 B단팥빵과 비슷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단팥빵'을 운영하는 ㄱ씨가 동종 경쟁업체인 'A단팥빵' 주인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총총 사업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원활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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