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 억울함을 변호사와!
다니던 일자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대표를 비판하다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부당한 해고로 억울함을 겪은 종업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대표 ㄴ씨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가족들의 경영개입을 막기 위해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위원장인 ㄱ씨를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비대위는 ㄴ씨의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ㄴ씨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고 '사장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부정하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지부 홈페이지와 회사 내부 전산망에 ㄴ씨와 가족의 재산등기내력을 공개하며 '식물CEO', '몰염치의 극치', 'CEO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없다' 등 표현을 했다가 모든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기강을 떨어뜨렸다며 같은 해에 해고됐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신의 해고는 무효라며 노조위원장 선거전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라고 해고무효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며 내세운 근거가 거짓된 사실이란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ㄱ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판단은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 판결인 대법원 역시 해고를 무효로 본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 되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 가운데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혼자 맞서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해고에 대한 사유와 본인의 변론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확실히 내세울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기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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