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회사만이 갖는 신기술은 회사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가운데 특허로 등록된 경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그 기술이 회사만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ㄱ씨는 회사 엔지니어링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관 직원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가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써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몇 달 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 받았던 기술의 보고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검찰로 인해 ㄱ씨가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외부로 빼돌렸다며 문제된 신기술들은 이미 특허 출원 등록돼 기술 일부가 알려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내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당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내지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산업기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다르게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속하는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며 그 산업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일부가 알려졌더라도 모든 게 알려진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퇴직 후에도 이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여나 다니고 있던 직장이나 그만둔 회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셨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의논하는 편이 수월한데요. 자칫 섣부른 판단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과 참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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