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은?

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은?



경찰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근길 사고 산재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사안을 보면 ㄱ씨는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평일에는 근처 관사에서 출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퇴근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곤 했습니다.


일요일 자택에 있던 ㄱ씨는 그날 늦은 저녁 일찍 출근해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찍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고 가던 길에 다음날 새벽 ㄱ씨는 가드레일에 차량을 들이받고 뒤에 오던 화물차량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ㄱ씨 부인 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ㄴ씨는 남편은 근무지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연금공단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고 출근길 사고 산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CCTV에 나타난 자동차의 이동경로를 살펴봤을 때 이 사고는 ㄱ씨가 자신의 집에서 근무지까지 일반적인 경로로 출근길 사고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망한 시간이 평소 ㄱ씨의 출근시간보다 1시간 반정도 빨라 재해가 아니라는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위로부터 내려진 지령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찍 움직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금공단이 ㄴ씨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데요. 특히나 사기업의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업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통근 버스가 없는 날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기업 직원 ㄷ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출퇴근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고,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출근길 사고 산재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탄탄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배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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